어머니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망치는 어머니를 따라가 길이 15.5㎝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A씨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직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또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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