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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4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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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현판.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현판.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은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학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를 모두 포함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하기도 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를 신고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5월부터는 5월부터 불법 무기 판매, 유통, 소지 및 사용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무기류를 신고하면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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