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학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를 모두 포함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하기도 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를 신고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5월부터는 5월부터 불법 무기 판매, 유통, 소지 및 사용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무기류를 신고하면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