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 4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현판.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현판.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은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학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를 모두 포함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하기도 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를 신고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5월부터는 5월부터 불법 무기 판매, 유통, 소지 및 사용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무기류를 신고하면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족함을 인정한 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KTX 승차권 예매를 2개월 전으로 확대하여 여행객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좌석을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게 ...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단풍철 동안 탐방객의 증가로 불법·무질서 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