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등이다.
신고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방문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고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영어・태국・중국・베트남・러시아)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도 홍보에 활용한다.
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뿌리뽑고, 총기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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