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경찰 "불법 무기 자진 신고 하면 4월 한달 간 처벌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 전자충격기 등 대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경북경찰청 제공.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등이다.

신고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방문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고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영어・태국・중국・베트남・러시아)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도 홍보에 활용한다.

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뿌리뽑고, 총기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