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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천건 넘는 '개물림' 사고…맹견사육허가제·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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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발표

지난 14일 대구 달서구 더블유(W)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지난 14일 대구 달서구 더블유(W)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매년 2천 건 넘게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실내 공용 공간에서 견주의 안전 관리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도입과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2017년 2천405건, 2019년 2천154건, 2022년 2천216건으로 해마다 2천 건 대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반려견 양육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를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기르는 견주가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 제도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견주의 안전 관리도 의무화했다. 견주는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 탈출 방지 시설, 경고문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추가 안전관리를 조치할 수 있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사람도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 사고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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