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 단속을 위해 경상북도가 '가상화폐 일제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북도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체납자 3만7천여명 대상 가상화폐를 추적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체납세 1천847억원 중 약 40% 수준인 739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상회하는 등 상습 납세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종 투자자산 등을 조사해 금융기관을 통해 체납세액 추심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폐는 거래소의 협조 없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경북도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통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출금 등 거래 행위를 중단할 방침이다. 압류 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매각하기로 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사회·경제적 트렌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해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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