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패 프레임 씌우려는 의도" 회계공시 요구에 지역 금속노조 반발 지속

전국금속노조 지난 2월, 회계공시 거부결정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회계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받아

4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고용노동청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사진 제공.
4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고용노동청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사진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회계공시 거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압박을 가하자 노조가 재반격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4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은 대구를 비롯해 10여개 광역지자체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노조는 이날 "회계공시 강요는 조합원의 알 권리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노조 전임자 축소를 강요하고 있는데 전임자 수는 조합원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다. 노조의 행정력 약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부정한 집단이라는 거짓 굴레를 씌우고 노조를 길들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공시에 참여했다. 다만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2월,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이는 지난해 양대노총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뤄낸 노조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이 정한대로 운영 상황이나 결산 결과를 분기별로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세액공제를 볼모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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