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장진영 후보의 '세무사' 경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와 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는 있으나, 기획재정부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어서 경력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장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며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또,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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