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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15일부터 SRT 부정승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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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계도기간 후 5월 1일부터 부가운임 징수

수서고속철도 SRT. 매일신문 DB
수서고속철도 SRT. 매일신문 DB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5일부터 부정승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8일 SR은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하여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SR에 따르면 매진된 열차에 타서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법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15일부터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R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22년 12만9여천건 대비 55% 증가하는 등 매년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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