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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