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째 운영해 오다가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10일 칠곡군에 따르면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5천200여㎡의 밭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 대형운전면허 시험장 코스를 만들어 수십년째 학원을 운영해오다가 2022년 12월쯤에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수십년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전용해 학원을 운영해 온 곳은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밭)으로 돼 있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 코스로 사용을 하면 안되는 곳이다.
행정기관에 적발된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5천200여㎡ 가운데 현재 일부만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서 학원 영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학원생은 연간 1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 관계자는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행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자동차운전전문학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자동차운전전문학원 측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인수할 당시 기존 사업주가 농지전용허가를 안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A자동차운전전문학원 측은 "수강료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동종 업계에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악의 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학원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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