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광주 서구 상무1동 소재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중복투표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90대 여성 B씨가 지인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전 10시경, 80대 유권자 A씨가 투표소를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다.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한 후 임시로 발급받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를 시도했으나, 선관위 직원은 이미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에 A씨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A씨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중복투표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로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와 같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90대 B씨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B씨는 경로당에서 우연히 주운 A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의 투표를 무효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B씨가 고령임을 고려해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