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족사진 지원금' 허위광고 주의…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가정의 달 5월 '사진촬영'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세

'사진 촬영'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 대구시 제공

직장인 A씨는 최근 '무료 가족사진 촬영/ 가족사진 지원금' 광고를 보고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낭패를 봤다. 업체로부터 당첨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진행비 5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촬영 일주일 전 환불요청을 했지만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장을 받았다.

A씨는 "지원금이라는 문구를 보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 생각했다. 의상 세팅 등 과도한 비용 청구에 뒤늦게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진행비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시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사진촬영'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가 소비자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관련 피해 건수는 78건에서 105건으로 34.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전국 피해 접수 증가율(12.3%)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월별 소비자상담 현황을 보면 특히 5월에 사진촬영 피해 접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전체상담의 49.7%를 차지했고 계약불이행(21.4%)과 청약철회(7.3%)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가족사진 무료 촬영', '무료사진 선착순', '지원' 등의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 후 환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대구시는 비대면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 주의 사항으로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돼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알아 둘 것 ▷계약체결 전 세부적인 계약조건(환불규정, 사진·액자·앨범의 크기, 제공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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