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구미시의회 첫 인사특위 구성 "7명? 10명?" 혼선에 뒤늦게 조례개정

전날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나서야 뒤늦게 '오해 소지' 있는 조례 개정 논의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구미시의회 제공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구미시의회 제공

경북 구미시의회에서 처음 도입하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례상 인사청문특별위원 수를 모호하게 규정한 탓에 위원부터 선임하고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난맥상이 빚어졌다.

17일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위해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례 속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이유다.

시의회는 올해 처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자 지난해 12월 27일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시행했다.

지난 8일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항에 따라 모두 7명의 위원을 인선하기로 하고 추천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인사청문특위의 정수를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조례를 해석하면 7명이 아니라 10명의 위원을 인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조례의 같은 조항 하위 항목에는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으로 명시했다. 구미시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총 3곳(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이므로 위원장까지 모두 10명을 선정해야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회 의회운영위가 지난 15일 별다른 검토 없이 인사청문특별위원을 7명으로 확정하면서 몇몇 의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제야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는 부랴부랴 조례 개정을 예고하며 수습에 나섰다. 기존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 규정에 '의회운영위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인다는 것이다.

의회운영위는 앞서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특위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체적으로 해석하고서 기획행정위와 산업건설위 위원들로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허점을 드러내면서 '제 살림에도 혼선을 빚는데 청문 대상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시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다른 조례보다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려다 보니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며 "처음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의회운영위를 제외한 상임위에서 3인씩 추천한다'는 뜻이었으나 혼란이 있었다. 앞으로 오해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춘남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제공
김춘남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제공

한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춘남 의원, 간사는 김근한 의원이다. 강승수·김재우·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이 선임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번 임시회 기간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한 뒤 활동할 예정이다.

김춘남 위원장은 "후보자가 구미시의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으로 적임자인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