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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에 립스틱, 여장한 채 야외 여자 화장실 들어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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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장을 한 채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시 송정동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화장실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밖에서 A씨의 모습을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그는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그 밖의 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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