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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선물 산 초등생 학대한 계모…"피투성이 될 정도로"

수원지법, 징역 4년 선고…친부는 징역 3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초등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친부와 계모로서 미성년자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를 비추어보건대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계모에 대해서는 "생활의 어려움을 남편과 헤쳐 나가려 하지 않고 어린 피해 아동 탓으로 돌리며 학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했다"고 했다. 친부에 대해서도 "장기간 학대를 방관하거나 같이 행사했고, 또 단독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아동들의 양육 책임을 노모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다른 친척의 종용일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계모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를 2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째 아들이 자신의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술에 취해 둘째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다.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굶겼고,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A씨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 24일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냈다.

친부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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