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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명 사상자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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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조선(34)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선이)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며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고 했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라고 호소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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