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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발언…강용석·김세의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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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체 발언 취지는 조 대표에 관한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청)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 발언 취지는 공직 후보자였던 조 대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칫 명예훼손이 될 사안이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실 땐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와 김 씨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혔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강 변호사와 김 씨를 고발, 기소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발언 자체가 허위에 해당하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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