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혜냐, 피해자 구제냐…호반써밋수성 준공승인 놓고 입주예정자들 "시가 책임져라"

입주 2개월 앞두고도 시행사 도로 확장 공사 미시행, 준공승인 불투명
입주예정자 1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
대구시 교평위 지난해 6월 심의…"원안대로", 법적 다툼 가능성도

1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두나 기자
1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두나 기자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준공승인에 필요한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를 시작조차 못해 논란이 인 대구 수성구 신축 아파트(매일신문 4월 29일)의 후폭풍이 거세다. 입주 예정자들은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목소리 높였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아파트 301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168실 등 모두 469가구에 달하는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조건에 따라 이곳 사업 시행사는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해야 하지만, 입주 2개월을 앞두고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여서 준공승인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은 건물 매입 비용이 400억원을 마련할 처지가 못 된다는 입장이다.

집회에 나선 이들은 "일차적인 책임은 시행사에 있지만 도로건설 이행 관리·감독 책임은 시에 있다. 시 차원에서 공익사업으로 도로 주변을 정비하는 등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가 고시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다.

시행사가 사업 승인 조건인 도로 확장을 완료하지 않으면, 완전한 준공 승인은 어렵다. 수성구청은 기존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준공 승인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별 승인 등 부분 준공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

예비입주자들의 요구에 대구시에선 시행사 '대신 도로 확장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간 40건에서 많게는 100건가량의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대구시는 준공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액을 들여 조건을 이행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과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앞으로 누가 수백억원씩을 들여서 주변 환경을 위해 땅을 내놓고 도로를 만들겠나"라며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말했다.

교통영향평가 조건 변경은 사업자가 변경심의를 신청하면 외부 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6월 대구시 교통평가위원회는 호반써밋수성에 대해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이미 원안대로 이행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로 확장을 전제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조건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고,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비슷한 사례를 살펴봤을 때,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구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중 일부 구역은 아파트 앞 도로의 평탄화 공사 책임 소재를 두고, 재개발 조합과 구청이 4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부분 준공 승인된 상태다.

29일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 앞 도로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9일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 앞 도로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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