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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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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방자치단체 첫 조례안 발의·의결

7일 울릉군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7일 울릉군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을 공경식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제공

경북 울릉군의회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의결했다.

7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을 공경식 의장이 대표발의했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독도를 부속 섬으로 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 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수립과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매년 10월이 되면 각종 민간단체에서 독도관련 문화 예술 행사 등을 개최한다. 이를 울릉군의회가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8월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처음 제정했다. 법령상 정해진 기념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경식 의장은 "독도가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와 외교 문제로 인해 정부는 법률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두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도의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지정일 기념의 필요성과 일본의 독도 침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역사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했듯이 울릉군의 독도의 날 조례안이 미래세대에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그 정체성이 울릉군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써 역사적인 근거와 의의를 지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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