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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유작 '행복의 나라' 8월 개봉…野 "이선균 방지법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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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선균 방지법' 및 윤석열 대통령의 '멍게 앞 소주' 발언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고(故) 이선균 씨의 유작 '행복한 나라'가 오는 8월 개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선균 방지법'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다"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받지 못했다.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되었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의 사실이 유포되었다"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 인권침해는 비단 경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처벌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인 건 아닌지, 자정 노력을 넘어 엄격한 법의 적용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는 8월 이선균 씨의 유작이 공개된다며 "스크린을 통해 다시 만날 이선균 배우와 문화예술인들에게 약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 등에 있는 수사기관의 공보·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선균 방지법)을 국제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막는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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