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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1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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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씨. 연합뉴스
배우 김수미씨. 연합뉴스

배우 김수미(73)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1심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팔꽃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김 씨의 아들이 현재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 7천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F&B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김 씨와 그의 아들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는 김 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측은 "현 대표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 주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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