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씻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차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을 하면서 수영복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