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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직원들의 개인시간 보장 위해 탄력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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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한 플러스휴가제도 활용하면 최장 9일 휴무…여유로운 개인시간 보장

에코프로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반차 휴가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19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신설해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돌입했다.

시차 출퇴근 제도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절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30분 퇴근하는 직원은 2시간을 앞당겨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이른 출퇴근을 통해 남는 시간을 자격증 획득, 공부, 여가생활 등 자기계발에 쓰라는 취지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 휴가로, 간단한 개인용무를 위해 반차를 쓰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도입했다.

여기에 더해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신설했다. 이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제도다.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고, 추가부여된 연차는 미사용에 따른 보상비도 없다.

에코프로 측은 연차 2~3일과 플러스 3일 휴가 제도를 활용하면 워킹데이 5일과 앞뒤 주말까지 합쳐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활동 보장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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