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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군위군수 후보 공천 갈등 일단락…법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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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김영만 전 군수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일부 하자 있지만 결과에 영향 미쳤다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국민의힘 대구 군위군수 후보자 공천 경선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영만 예비후보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김영만 예비후보(전 군위군수)가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김진열 예비후보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현직 군수 간 맞대결로 펼쳐진 이번 경선에서 패배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경선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공천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 중 최소 22명이 위장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시당에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첨으로 여론조사업체를 선정해야하지만 임의로 여론조사기관 1곳만 선정했고, 표본 수도 500명으로 축소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선 결과가 공식 발표 이전에 유출됐고, 지역 정치권 보좌 인력이 김진열 후보의 선거 활동을 도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책임당원의 주소가 중복된 사실은 확인된 것만으로 김진열 후보가 허위의 책임당원을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장전입 규모도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임의 선정은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김 전 군수 측도 경선 전에 합의한 내용이고, 해당 여론조사가 편파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선 결과 유출은 투표가 모두 종료된 이후여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권 관련자가 김진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측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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