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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에어백이냐" 운전석에 '뽀로로 음료' 떡하니…논란 부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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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영상 확보해 안전신문고에 신고"

SNS
SNS '스레드' 캡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매장에서 어린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충북 청주시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영상이 공유됐다.

사진과 영상 속 흰색 차량의 운전석 창문 너머로 누군가 아기용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사이드미러에 비친 운전석의 주인공은 성인이 아닌 어린 남자아이였다.

작성자는 "햄버거 사 먹으러 갔는데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며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했다.

덧붙여 "주문하기 전부터 아이가 운전석에 있었다"며 "주문 후에도 제품 받고 그대로 출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운전자가 어른일 텐데 왜 뽀로로 음료수를 마실까 싶어 웃어넘겼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나는 가방 하나만 다리 위에 올려놔도 거슬리고 불편한데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냐, 생각이 모자른 사람이 너무 많다", "아이를 에어백 삼으려는 거냐",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28년 일했는데 저런 장면은 생각보다 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시트 미착용 역시 처벌 대상이다. 같은 법 제50조는 6세 미만 영유아를 차량에 태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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