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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화물연대 차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과실치사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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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으나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로 법률 적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합의로 끝났지만 더 많은 과제가 남았다. 불법 폭력 파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를 위한 탄원서 제출과 함께 법률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 영상을 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전자의 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각종 물리력을 행사했다. 운전자는 달리던 차에서 끌려 나가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는 경찰 안내에 따라 출차를 하였을 뿐 이런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상상 도 못 했을 것이다. 촬영이 되는 상황에서 살인할 아무 동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운전자는 현장을 빠져나가려 방어 운전을 했을 뿐 가속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인식하자마자 스스로 차를 멈췄다"며 "비조합원에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폭행과 물리력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법 파업 과정에서 그 동안 경험한 폭력 때문에 운전자는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살인의 동기도 없고 고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운전자만 살인 혐의로 구속한다면 법률상 원칙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 불법 폭력 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간부와 현장을 방치한 경찰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폭력 행사가 노조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야만적 폭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불법 폭력이 판치는 파업 현장을 장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1차 책임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간부와 경찰에게 있다. 노란봉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정말 크나큰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 29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길막' 집회 현장을 뚫고 일을 하기 위해 차를 몰고 빠져 나가다 화물연대 조합원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 A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를 위한 탄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를 위한 탄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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