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의회 "수돗물 반값 지원 조례 본회의서 통과시켜주자"

상임위 표결, '국힘 의원 1명 출장복귀 1분 늦어 부결'
의회 내부적으로 '본회의 의원발의 통과' 분위기 솔솔
정치권·시민단체, 댐 보유도시 현실 감안한 피해 회복

안동시가 안동시민 수돗물 반값 공급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안동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안동시민 수돗물 반값 공급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안동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추진해 온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안동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못 넘자 의회 내부에서는 '본회의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48회 임시회에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21일부터 심의가 진행된 상임위에서 찬반 논쟁 끝에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이 외부 출장에서 복귀해 상임위에 참석했지만, 표결이 끝난 상태라 논의과 표결에 참여조차 못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다.

상임위에서는 ▷가정상수도 감면지원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나 경북도의 수도종합계획과 배치된다 ▷농촌지역 수도공급망 확대 등 적자폭 증가 ▷안동댐 물 대구시 공급 이후 발생하는 지원금을 받아 시행해도 늦지 않다 등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두 개의 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보상 필요 ▷댐 보유 도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실행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 필요 ▷어떤 정책이든 무조건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시행해 보고 판단해 볼 수도 있다 등 찬성 의견도 맞섰다.

이 과정에서 2010년 민선 5기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한 사례를 들어 '민선 8기와 9대 의원 임기 말까지 2년 간 한시적 운영' 제안을 냈지만 반대 의견에 밀려 중재안은 끝내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연말 제245회 정례회 부결에 이어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고 부결되면서 수돗물 반값 공급을 기대했던 시민들과 협치를 바랐던 정치권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돗물 반값 지원 조례가 상정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오랜 세월 양 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현실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행부도, 의회도 시민들의 대표기구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일에 한 목소리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B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는 명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양 댐을 보유한 지역현실을 감안하고, 집행부가 시민 행복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