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에 불법주차해도 견인은 못한다?…“차주 연락이 최선”

대구 동구청, 별도 차량 견인 능력 없어
경찰·소방도 교통 통제가 최선

지난 13일 이시아폴리스강변도로 1차로 한가운데 회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유튜브 판슥 캡처
지난 13일 이시아폴리스강변도로 1차로 한가운데 회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유튜브 판슥 캡처

대구 동구청이 경찰 협조 연락에도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 무단 주차 차량을 한 시간 넘게 방치(매일신문 5월 21일 보도)해 논란인 가운데 이 경우 지자체와 경찰, 소방 기관 모두 차량을 강제 견인할 방법이 없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3일 오후 4시 4분쯤 자동차전용도인 봉무IC 부근 이시아폴리스강변도로의 1차로 내 불법 주차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출동을 요청한 지 1시간 35분만이었다.

최초 신고자가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지는 2시간이 넘었음에도 동구청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당시 문제가 된 차량의 차주는 과태료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차량이 고속으로 다니는 도로에 장시간 주차돼 있는 위험한 경우였으나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은 즉각적인 견인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차주가 직접 차를 옮길 때까지 연락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구청은 지난 2013년 대구에 차량견인관리소가 사라진 이후 별도의 견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견인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우선하는 입장이고, 소방 기관 역시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유 재산 손괴 우려 때문에 불법 차량을 방치한 채 인근 교통 통제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해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 회장(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운전자가 부재한 상황의 불법 주정차량은 견인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견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재현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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