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또 부결…총장 교무통할권 발동하나

교수회 23일 평의회 열고 의대증원 학칙 재차 부결
총장 교무통할권 통해 학칙개정안 공포하나

의대증원 내용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이 재차 부결된 경북대 전경. 경북대 제공
의대증원 내용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이 재차 부결된 경북대 전경. 경북대 제공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던 경북가 교수회가 23일 열린 재심의에서 또다시 부결했다.

이달말까지 경북대가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5학년도 입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장이 직권으로 학칙 개정안을 공포하는 '교무통할권'을 사용할지 주목된다.

경북대 교수회는 이날 오후 평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부결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평의회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분리해 심의했다.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가결했다.

경북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안은 개정안 공고 이후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교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남아있다. 경북대 내부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통과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본부는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대표한다'는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 개정안 공포를 강행할 수 있는 교무통할권을 사용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지난 2019년 대학원 계약학과 신설과 관련해 교수회와 갈등을 빚자 교무통할권을 사용해 학칙 개정안을 공포한바 있다.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이번 부결에 대해)법과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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