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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서 18개 사업장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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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오존 및 악취 발생 사업장 지속 점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사업장의 모습. 방진벽이 훼손되고 방치돼있다.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사업장의 모습. 방진벽이 훼손되고 방치돼있다.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이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약 6주간 대구경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곳을 특별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업, 석산개발사업 등 비산먼지 발생과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모두 18개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조치 및 조치 미흡이 1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이 3건 적발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기준 미흡,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도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대구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으며 형사고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에 그치지 않고 비산먼지, 오존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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