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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범행…강남 모녀 살해 60대男 "평소에도 협박"

유가족 SBS에 "그만 만나자고 얘기하려고 만나"
60대 男, 숨진 피해자와 6개월 정도 교제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이별통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들은 해당 남성이 과거에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 쫓아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60대 여성 B씨와 최근 6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생한 지난달 30일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딸과 함께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30대 딸은 오후 6시 10분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변을 당했고, 사건 발생 시 약 40분 뒤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달아났다 31일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유가족들은 A씨가 평소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수차례 B씨가 이별을 말했음에도 A씨는 B씨를 계속 찾아왔다고 전했다.

유가족들은 SBS에 "(장모님이) 오늘 그만, 정말로 이제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할 거고, (아내가) 그것 때문에 저보고 데리러 오라 그랬다"라며 "헤어지자고 하니까 (A씨가) '너 나 그냥 둘이 죽자', '내가 뭐 진짜 못 죽일 것 같냐'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는 B씨와 B씨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고 범행 13시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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