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 집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최근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남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알몸으로 B씨의 집에 들어갔고 집 안에서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잃어버린 출입문 열쇠를 습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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