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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불법 자금수수' 김용 2심, 빠르면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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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 이뤄질 예정이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해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2심 선고에 앞서서 오는 8월 26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김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6억7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김씨 측은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8일 구속 수감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출소 직후 "정치 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며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밝혀질 것으로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선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1심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중형을 내렸다"면서 검찰을 겨냥해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집단이 재판부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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