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와 방위산업, 의약품 등까지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1년 12월 지정된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경제안보 품목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을 뜻한다.
정부는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 자립을 높일 필요가 있는 품목, 민생과 직결된 의약품, 중소기업의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품목을 넓히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품목에 대해선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연구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다만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로 수요가 줄어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경제안보 품목에서 제외된다.
경제안보서비스도 신규 지정한다. 경제안보 품목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정안을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는 이달 27일 이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기준 및 절차도 논의됐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 품목과의 관련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재무 여건 등이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최대 5조원 규모)이 지원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27일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재부 차관은 "경제안보 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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