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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부리던 손님에게 가스총 쏜 편의점 사장, 처벌받았다

벌금 200만원 선고

편의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손님의 얼굴에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 씨(3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19일 오전 1시 24분 쯤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 씨(65)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물건 계산 과정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 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B씨에게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 씨의 경우 우유 팩을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A 씨가 B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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