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물 풍선 날리는 것은 생명·신체의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당장은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 회견에서 "오물 풍선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명확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경찰 방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에도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당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판례는 2014년 10월에 있었던 대북 풍선에 대한 민통선 고사포 발사 등의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단순히 오물 풍선 날리는 것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대신 경찰 대응은 북한 오물 풍선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청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오물 풍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주민 통제와 현장 보존,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전국 관서에 하달했다"며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신속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행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생명·신체의 위협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럴 수 있다고 예견이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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