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희근 경찰청장 “北 오물 풍선, 국민 생명·신체 위협한다 보기 어려워”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물 풍선 날리는 것은 생명·신체의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당장은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 회견에서 "오물 풍선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명확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경찰 방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에도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당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판례는 2014년 10월에 있었던 대북 풍선에 대한 민통선 고사포 발사 등의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단순히 오물 풍선 날리는 것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대신 경찰 대응은 북한 오물 풍선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청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오물 풍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주민 통제와 현장 보존,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전국 관서에 하달했다"며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신속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행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생명·신체의 위협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럴 수 있다고 예견이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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