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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 취약계층 근로자 법률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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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임금 350만원 이하 근로자 25명 → 60명으로 확대 지원

대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김구연)는 이달부터 취약계층 근로자 대상 법률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 진정, 체불임금 소송, 산재신청 등 권리구제에 나설 때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 근로자 25명을 지원하던 것에서 이달부터는 규모를 확대, 60명까지 지원한다.

대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월평균 35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센터에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자문 및 의견서 작성 ▷상담과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등 권리구제 과정 전반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권리구제 신청 등을 한 뒤, 센터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대구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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