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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동자 폭염 속 쓰러진다"…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폭염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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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1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시교육청 대책 강제성 없는 권고 형식…실효성에 의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1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급식조리 종사자, 환경실무사, 시설관리 노동자의 여름철 폭염대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영경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1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급식조리 종사자, 환경실무사, 시설관리 노동자의 여름철 폭염대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영경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이하 노조)가 급식조리 종사자, 환경실무사, 시설관리 노동자의 여름철 폭염대책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기와 폭염이 더해져 급식실 온도가 55도까지 치솟으며 급식실 노동자는 쓰러져 간다"며 "학교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 노동자, 옥외 작업을 하는 설비 노동자도 휴게시설 미비와 휴식시간 부재로 폭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16일부터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은 "강제성 없는 권고 형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춘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해가 갈수록 최악의 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이지만 교육당국과 교육청의 대책은 미흡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극심한 더위로 노동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 등 안전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직·간접적으로 기상여건 위험에 노출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식실의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배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고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튀김, 전, 식기류 삶기 같은 작업은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냉방 및 환기 시설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하며 충분한 휴게시설도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시교육청에 ▷제대로 된 폭염 대책 수립 ▷급식실 적정인력 배치 ▷학교미화·관리 노동자를 위한 휴게·샤워시설 구축 ▷한낮 휴식시간 보장 ▷노동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은 분기별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모두 합의한 안건이다"며 "수립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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