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최초 주민발의 '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부결…발의단체 강력 반발

경산시의회 "타 직군과 형평성 등의 문제" vs 주민대회조직위 등 "직접 민주주의 훼손"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경산지회는 11일 경산시청에서 시의회의 집단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부결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직위 제공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경산지회는 11일 경산시청에서 시의회의 집단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부결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직위 제공

경북 경산시 최초로 주민발안제를 통해 발의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경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자 주민발의를 했던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경산지회는 11일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산시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9~12월 주민 4천180명 서명을 받아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경산시의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은 급식종사자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된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 집단급식소 종사자 조리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경산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안제를 통해 발의된 것이다. 주민발안제는 지난 2월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지역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경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5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심의했고, 행사위 소속 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행사위 소속 의원들은 ▷현행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와 중복 또는 유사한 점 ▷타 사업장 종사자와의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 발생 우려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조치와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 ▷비용 추계 결과 총 137억원이 소요가 예상되는 점을 부결사유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자화견에서 남수정 경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부결은 주민 발안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건강권을 위해 일하는 집단 급식 노동자들을 위해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애 공동대표도 "집단 급식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폐암 판정을 생각하면 이번 조례안은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시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부결시킨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홍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지부장은 "주민조례 청구 첫 조례이고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인 만큼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다시 경산시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경산시와 경산시의회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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