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회의원(경산·국민의힘)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0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또한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보다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노무현재단 이사 "'무섭노'는 일베 표현…음지 문화, 사회로 올라와"
홍준표 "잡새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봉황 되지 못해…난 출발부터 달라"
장동혁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우리 편 총 쏘는 사람 가장 마이너스"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노무현재단 이사, 리센느 원이에 사과 [영상]
[TK 경제 살리기] "TK 홀대 최소화"…'원팀' 의지 다진 대구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