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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식 거래 연결하고 27억 꿀꺽…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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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단타했다가 대부분 손실
검찰, 투자경험 없는 리딩방 주의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DLWJ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DLWJ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사설 선물거래를 유도한 댓가로 수익금 27억 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자본시장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리딩방'으로 알려진 SNS 채팅방을 운영하며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을 모집해 사설 HTS 운영자에게 연결해준 댓가로 수익금 27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S란 투자자가 객장에 가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통해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씨는 주식경험이 별로 없고 전문 자격증이 없음에도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설 HTS를 홍보한 뒤 가상 선물거래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금액을 지급했으나, 결과를 맞추지 못한 경우 투자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했다. 일부 고객은 단기간에 13억원을 투자했다 대부분 날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구지검 관계자 "투자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리딩방 등을 통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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