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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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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임병하 의원 “도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돼야”
조례안은 관련 위원회 수 확대, 민간 위원장 선임 등의 내용 담고 있어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경북도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강화한다.

임병하 경북도의회 의원(영주)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북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탄소중립 관련 기본정책을 논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전국평균인 35명 이내로 확대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뿐 아니라, 민간 부분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해 민간부문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 ▷아동·청년·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 반영 등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오늘날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관한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 방안은 경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이 도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 정책에 담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북도가 끌고 가는 탄소중립정책이 아닌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북도의 탄소중립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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