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경북도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강화한다.
임병하 경북도의회 의원(영주)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북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탄소중립 관련 기본정책을 논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전국평균인 35명 이내로 확대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뿐 아니라, 민간 부분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해 민간부문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 ▷아동·청년·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 반영 등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오늘날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관한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 방안은 경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이 도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 정책에 담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북도가 끌고 가는 탄소중립정책이 아닌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북도의 탄소중립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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