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 몰카 촬영' 명문대 의대생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 소속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 사립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은 A씨의 여자친구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장 이상의 여성 사진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이번 일로) 휴학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라면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