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임본부장 취임 이후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을 추진하자 노조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고위 소방 간부의 비위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없애 조직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본부가 독단적으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본부는 소방정 보직 관련 규정 개악을 중단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달 초부터 인사관리규정 제25조 2항 삭제를 추진 중이다. 해당 규정은 '소방정은 퇴직일까지 남은 재직기간 중 2분의 1 이상을 소방서장으로 재직할 수 없으며, 정년퇴직은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퇴임을 앞둔 소방서장(소방정)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졌다. 노조 측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소방서장(소방정) 5명 중 1명이 범죄 및 비위행위로 적발됐다.
윤명구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소방지부장은 "본부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대구에서 만들어진 선도적인 규정을 없애는 것은 조직의 인사규정을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상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대구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6조에서도 소방정의 근무 기간 제한을 두는 만큼 규정 정비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본부 관계자는 "대구 소방정 계급 직위가 본부에 7자리, 직속기관에 11자리가 있다 보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동안 예외 규정을 활용했지만 한계가 분명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다른 규정을 통해 소방정의 소방서장 근무 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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