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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율 감소…정부 "가격 인상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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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2일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 업계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알뜰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2일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 업계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알뜰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지만, 국제 석유 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예정된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휘발유·경유 모두 축소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오른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는 셈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월 유류비는 2만원가량 적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율 조정 전 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정유사 직영주유소 및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 국장은 "여행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알뜰주유소 등 업계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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