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20일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지에 태영광 발전사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간편화하고, 생산된 전력의 정부 매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임 의원은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면서도,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돼 왔지만, 현행법에는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기후 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RE100(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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