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김위상 의원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외파견 국내근로자 현행 '임의가입' 산재보험 → '당연적용' 개정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 추가…산업재해 예방 및 상병 악화 방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해외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해외 파견 근로자의 보호와 예방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외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으로 돼 있다. 이에 해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파견 시 겪게 되는 안전상의 위협과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파견 근로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예방'을 추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상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관리 활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을 넘어 예방적 차원의 보건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파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