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경북 구미시의원(국민의힘, 지산·신평1·신평2·비산·공단·광평)이 경북 도내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립 수리 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정치자금을 후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의원들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마련되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 최소화, 지방의회의 기능 및 관심도 제고 등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김정도 구미시의원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져 지방의원들이 정치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소중한 정치자금을 후원 받아서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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