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업비트, 빗썸, 코빗 등 주요 거래소들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잇따라 발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20일 현재 국내 원화마켓거래소 5곳은 가상자산법 시행일인 전날까지 예치금 이용료율을 공지했다. 이 이용료율은 코인원의 1.0%에서 코빗의 2.5%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상자산법 제6조 1항과 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운영수익과 비용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이들 거래소가 은행에 맡기는 고객 예치금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르며, 이전까지는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이용자 자금을 예치해 얻는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과 지급 주기는 거래소마다 다르게 설정되었다. 거래소의 제휴 은행, 예치금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예치금은 예치 또는 신탁 운용만 가능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신탁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자수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업비트는 예치금 이용료율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면서 경쟁에 나섰다. 업비트는 당초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했으나,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2.1%로 올리며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참여했다. 이 예치금 이용료는 분기 단위로 지급되며,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빗썸도 마찬가지로 이용료율을 2.2%로 상향 조정했다. 빗썸은 전날 2.0%의 이용료율을 공지했으나 자정을 넘긴 시각에 2.2%로 올렸다. 첫 지급일은 10월 10일이며, 지급 주기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코빗은 가장 높은 연 이용료율인 2.5%를 제시했다. 전날 1.5%로 공지된 이용료율을 다음 날 오전 1시 기준 2.5%로 상향 조정했다. 예치금 이용료율은 매월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3번째 영업일마다 지급된다.
고팍스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1.3%로 책정하고, 분기 단위로 정산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예치금 이용료율은 운용비율, 신탁상품 변경, 회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코인원은 1%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하고, 분기 단위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인원은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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