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 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운송 수입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물론 주당 근무시간을 강제하는 것이 택시 영업에 적합한지를 두고 비판이 적지 않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법인 택시 월급제가 2021년 서울에서 시행된 데 이어 이달 20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택시 근로자의 일정 근로시간을 강제해 고정된 급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결과 택시업계의 운송수입이 주당 40시간 이상 고정급을 보장할 만큼 나오지 않아 법안이 시행되면 적자 구조가 형성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택시 근로자 입장에서도 법안이 전국에서 시행되면 사실상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물론 더 많이 일하는 기사가 제대로 된 성과급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주당 시간에 짬을 내 택시 근로 업무를 하려는 사람까지 이탈하게 만드는 등 택시 운수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담아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법률안은 8월 1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 법안을 미리 살펴본 국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부 업계 주장과 마찬가지로 택시 근로 형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노조와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역시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택시 운송원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다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만큼 시행 한 달도 남기지 않은 택시 월급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당장 시행할 여건이 안 되면 전국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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